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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헷갈려서 국세청에 직접 확인완료

by 이슈 관찰자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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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

 

 

결혼하고 처음으로 홈택스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결혼 전에는 내꺼만 신고하면 그만이다보니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제출하면 그만이어서 나름 편했다. 하지만, 이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홈택스 연말정산도 전과 다를거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나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아내라는 가족이 생겼으니까 홈택스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아내의 소득신고도 같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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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무 궁금해서 현재 내 아내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보려 열심히 검색했는데 도저히 똑같은 상황의 사례는 나오지가 않아서 국세청이 직접 전화로 문의를 했다.

 

안그래도 홈택스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즌이다보니 전화연결까지 한참을 기다렸고,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해왔던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와 부양가족 신고에 대해 개념이라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블로깅 해본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프리랜서)의 홈택스 연말정산 개념

 

 

국세청 상담사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홈택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다시 잡게 되었다. 홈택스 연말정산 이라는 것이 매년 하면서도 정말 매년 시키는대로 하다보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훅 넘어가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런지 정확한 개념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제서야 비로소 개념을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홈택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동안 회사 다니면서 벌어들인 월급, 다른 말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때문에, 월급받고있는 회사원들이 신고 대상이라 이해하면 쉽다. 물론, 반드시 연초에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게 이부분 이었는데 현재 어느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된 근로자로써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처리해주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세금을 정산한다.

 

 

전년도 소득 있는 프리랜서 아내는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될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아내가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1.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2. 전년도 1,000만원 정도의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 아내는 나의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러니까 신고 대상의 조건 때문에 그렇다.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기준에 배우자도 속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써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신고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아내는 1,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이번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위의 상황처럼 전년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프리랜서 아내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즉, 내것만 잘 정리해서 신고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다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엔 반드시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거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어쨌든, 전년도 소득이 있는 가족의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는 위의 사례를 참고해 하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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