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이 떴네요! 배달비,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일정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지원 대상은 누구?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비, 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비, 택배비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번 지원사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및 주요 내용
✅ 최대 30만 원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지난해 실적 증빙이 어렵다면 올해 실적도 인정
✅ 2가지 지급 방식 (신속지급 / 확인지급)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의 협조를 받아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일정
✔ 📅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이 사이트는 2월 17일 개설 예정
✔ 소상공인24에서도 접속 가능
✅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지출한 배달비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별도 증빙 없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첫 이틀간(2/17~2/18) 접속자 분산을 위해 첫날인 17일엔 사업자등록벊고 끝자리 홀수, 18일엔 짝수, 이후엔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 (4월부터 신청 가능)
✔ 앞서 언급한 6곳 외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시거나
✔ 직접 배달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의 제출 필요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 가능하며, 증빙방안은 3월 말까지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으로 연락하세요!
📞 044-204-7824
📢 배달비, 택배비 부담 줄이고, 지원금 꼭 챙기세요!
이번 지원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월 17일부터 빠르게 신청하여 배달비, 택배비 지원금을 꼭 챙기세요! 🚀